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0.08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꼭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심을 한다고 하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위반으로 나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징수됩니다. 계속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종류인 벌금, 과료와 달리 행정질서벌에 속합니다.

    따라서, 형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