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등등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을 때 이것을 계속 안내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건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씩 5년간 가산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과태료 체납 시 형사처벌로 곧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이전등록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