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대보험 소급적용 시 기존 3.3공제된 금액은 환급받지 못하나요?
24년 5월부터 25년 2월까지 전 사업장에서 3.3공제 근로계약을 하고 퇴사 했습니다.
퇴사 2주전에 다른 사업장 취직 후 3.3공제가 불법인 것을 알게되어 전사업장에 3/15일자로 4대보험 소급적용 요청했습니다. 이때 기존에 떼어갔던 3.3공제 금액을 되돌려 주시라 전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미 넘어간거라 안된다고 하십니다
공제된 금액을 4대보험 소급적용시 청구되는 금액에서 제외하고 드리거나 다시 되돌려 받는 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5월에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사장이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적용이 된다면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3.3% 세금은 돌려주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본인이 추가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일단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