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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따스한늑대

갈수록따스한늑대

25.03.19

사대보험 소급적용 시 기존 3.3공제된 금액은 환급받지 못하나요?

24년 5월부터 25년 2월까지 전 사업장에서 3.3공제 근로계약을 하고 퇴사 했습니다.

퇴사 2주전에 다른 사업장 취직 후 3.3공제가 불법인 것을 알게되어 전사업장에 3/15일자로 4대보험 소급적용 요청했습니다. 이때 기존에 떼어갔던 3.3공제 금액을 되돌려 주시라 전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미 넘어간거라 안된다고 하십니다

공제된 금액을 4대보험 소급적용시 청구되는 금액에서 제외하고 드리거나 다시 되돌려 받는 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5월에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3.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사장이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적용이 된다면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3.3% 세금은 돌려주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본인이 추가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일단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