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자유로운병아리19
자유로운병아리1922.08.16

3개월 미만 근로자 사대보험 소급 의무

알바 사장님에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월급을 줄때 사대보험 소급신고를 하고 그 부분만큼 떼고 준다고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하였고 현재는 퇴사 상태인데 제가 사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소급가입할 경우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