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료연체료는 세금계산서 공급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부가세포함한금액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임대료를 받고있는 회사입니다. 업체가 임대료를 연체해서 연체료를 산정하려고하는대요
연체료는 공급가 기준인건지 부가세포함한 금액인건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 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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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체결된 차임을 말하며, 월세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