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가정폭력을 알게 되었을 때의 신고 매뉴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기관 종사자입니다.
오늘 아침 환자분의 가정폭력 사실에 대해 알게되었는데, 남편은 계속 넘어졌다고 주장하는식입니다.
여성분은 지적장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싶은데 알아보니 신고가 들어가도 임시보호소에서 3일정도 보호 후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네요. 제가 괜히 신고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 더 큰일이 생기는건 아닌지.. 지적장애가 있는 본인이 공포감에 남편이 때린게 아니라고 할 경우 경찰은 그냥 돌아갈테고.. 걱정은 되지만 섣불리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환자분께 어떤 조치를 취해 드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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