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만들고싶은데 허가가필요하나요?

조그마한평수에 복숭아나 체리나무심어서 키워보고싶은데 과수원을만들고자한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만들어야하는건가요?아니면 단독으로 허가받지않고만들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느정도 규모의 과수원을 만들 계획이신가요?

    원칙적으로 과수원을 만들려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임야(산지)를 과수원으로 조성하려면 산지전용허가 또는 개간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자기 소유의 산이나 땅이라해도 과수원등을 조성하기위해 일정한 수령 이상의 나무를 벌채하려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농지에 소규모로 과일나무를 심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임야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과수원 조성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와 위치에 따라 다르니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