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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08.05

과수원에 주택을 지으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한지요?

현재 과수원인 토지에 일반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별도의 토지 용도변경이 필요한건가요?

변경을 해야 한다면 주택을 지으려는 땅 부분만 변경을 해야 하는것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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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목이 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대지로 변경해야합니다. 대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접해야하며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가능합니다. 토지 인근 컨설팅 업체 혹은 부동산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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