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단속 감경 사유로 참작이 될까요?
4/6 00:56분에 결제하고 나와큰 길로 800미터 가량 끌고 나와 차를 세워두고 대리를 잡 고 있었습니다
인적드문 길인데 순찰중인 경찰차가 갑자기 와서 01:47에 단속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0.1이었구요.
음주 상승기 시간(30-90분) 걸려 무죄판정난 사례도 있 던데, 저는 61분쯤 이었구요.
무죄까진 아니나 초범이고한데 벌금이 쎌까 염려됩니다.
해당 사유로 말을 해서 감경 해봐도 될까요? 뭐라고 진술이나 반성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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