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옹골진무희새4
옹골진무희새424.04.08

음주 상승기 시간에 음주단속 걸렸습니다

4/6 00:56분에 결제하고 나와서


큰 길로 800미터 가량 끌고 나와 차를 세워두고 대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인적드문 길인데 순찰중인 경찰차가 갑자기 와서 01:47에 단속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0.1이었구요.


음주 상승기 시간(30-90분) 걸려 무죄판정난 사례도 있던데, 저는 61분쯤 이었구요.

무죄까진 아니나 초범이고한데 벌금이 쎌까 염려됩니다.


무죄까지 가면 너무 좋겠지만, 해당 사유로 말을 해서 감경해봐도 될까요? 뭐라고 진술하는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음주 상승기 시간(30-90분)에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일부 사례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벌금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진술 시에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후 운전을 하게 된 이유와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시간 등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강조하여 진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