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기준은 무엇이며 1인법인도 자영업자가 될 수 있나요
통상 1인이 운영하거나 가족단위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럼 자본금이나 매출이 극히 미미한 1인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지요 만약 자영업자로 분류된다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준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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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기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는경우를 의미). 자영업자는 법적개념은 아닙니다.
만약 직원이 1명이건 아니면 아예 없더라도 법인으로 등록되면 자영업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본금이나 매출이 미미한 1인법인이라도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허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의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조직형태가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이면서 매출 기준 소기업중 보통 상시근로자가 10 미만인 기업(업종별로 5-10명 미만등)을 의미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도 1인법인이시고 매출이 미미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상기의 소상공인으로 포함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법인사업자도 상기에 언급된 조건에 맞으면 업종이나 정부정책에 따라서 다를수 있겠지만 우선 소상공인의 정의에 들어가기에 정부의 소상공업자 지원등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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