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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멤버23.04.29

사업자 대출받기 위한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나요?

소상공인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헷갈립니다.

일반개인사업자를 내고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후론 매출도 매입도 없는데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각종 소상공인 관련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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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으니 참고 바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 또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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