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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사업자 대출받기 위한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나요?

소상공인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헷갈립니다.

일반개인사업자를 내고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후론 매출도 매입도 없는데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각종 소상공인 관련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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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3.04.3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으니 참고 바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 또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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