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으니 참고 바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 또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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