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와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달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로 아버지가 예전에 돌아가셔서 그때 상속포기를 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대습 상속으로 저와 형제에게 상속권이 넘어왔습니다.
아버지 형제는 고모와 삼촌이 계시고 할머니 체납 세금들과 토지 몇개가 상속 예정입니다.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서류를 받았는데, 다른 가족들과 원만하게 상황이 진행되지 않고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삼촌은 할머니에게 현금을 얼마 받아간 적이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도 상속세는 다같이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먼저 토지들의 1/3을 저와 형제 명의로 등기를하고 그 부분의 상속세만 제가 먼저 내면되는건지 등기도 다 같이해야하고 상속세도 다 같이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일부만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어야 할 것이니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