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후보등록을 하고 나오는 길에 어떤 아주머니가 잠깐만 와보라고 해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복지카드 만들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용카드얘기가 없고 복지카드라 얘기하길래 지차체에서 나오는 줄 알고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적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금 5만원과 나중에 전화오면 발급확인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찾아보니 지차제가 아니라 카드영업직원이 나와서 한거더군요 ㅡ
뭔지 모르고 임용후보등록지에서 제대로 고지해주지도 않고
복지카드라는 말만 해서 속아서 발급신청까지 하게 된건데 이런경우에 사기죄로 신고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