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카드 발급사기?에대해 질문있습니다.
공무원 임용후보등록을 하고 나오는 길에 어떤 아주머니가 잠깐만 와보라고 해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복지카드 만들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용카드얘기가 없고 복지카드라 얘기하길래 지차체에서 나오는 줄 알고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적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금 5만원과 나중에 전화오면 발급확인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찾아보니 지차제가 아니라 카드영업직원이 나와서 한거더군요 ㅡ
뭔지 모르고 임용후보등록지에서 제대로 고지해주지도 않고
복지카드라는 말만 해서 속아서 발급신청까지 하게 된건데 이런경우에 사기죄로 신고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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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기망행위가 처분행위 등 명백한 확인이 가능하지는 않으나, 사기의 의심이 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구체적 판단을 받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발급계약을 복지카드라고 속였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복지카드라고 속였다는 부분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