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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새218
심심한박새21822.09.16

신용카드 발급사기?에대해 질문있습니다.

공무원 임용후보등록을 하고 나오는 길에 어떤 아주머니가 잠깐만 와보라고 해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복지카드 만들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용카드얘기가 없고 복지카드라 얘기하길래 지차체에서 나오는 줄 알고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적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금 5만원과 나중에 전화오면 발급확인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찾아보니 지차제가 아니라 카드영업직원이 나와서 한거더군요 ㅡ

뭔지 모르고 임용후보등록지에서 제대로 고지해주지도 않고

복지카드라는 말만 해서 속아서 발급신청까지 하게 된건데 이런경우에 사기죄로 신고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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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기망행위가 처분행위 등 명백한 확인이 가능하지는 않으나, 사기의 의심이 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구체적 판단을 받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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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발급계약을 복지카드라고 속였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복지카드라고 속였다는 부분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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