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 후 이사 갈 때 질문 있습니다.
2022년 2월 19일까지 계약 기간이였는데 묵시적갱신으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급하게 한달안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보증금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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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미리 통보를 했으면 만기에 나가시면되는데 두달이 안남아서 묵시적갱신으로 봐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통보하시고 다음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이 언제든 퇴거통보 가능하며,
임대인은 통보받은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한달이내 이사를 희망하실경우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한달치 월세 + 중개보수 지불할테니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해달라 협의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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