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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날다람쥐185
은혜로운날다람쥐185

계약 만기 후 이사 갈 때 질문 있습니다.

2022년 2월 19일까지 계약 기간이였는데 묵시적갱신으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급하게 한달안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보증금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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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미리 통보를 했으면 만기에 나가시면되는데 두달이 안남아서 묵시적갱신으로 봐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통보하시고 다음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이 언제든 퇴거통보 가능하며,

      임대인은 통보받은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한달이내 이사를 희망하실경우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한달치 월세 + 중개보수 지불할테니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해달라 협의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