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사갈때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4월19일에 전세계약만료 가 되는데 계약 만료 되기 전에 이사를 가고 전세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전세금을 받고 19일 당일에 이사를 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시 이사를 희망한다면
계약 만료 6-2개월전에 계약을 만기에 종료할 것임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겠으나
임대인과 소통하여 결정된 이사 당일에 (시설 상태 공과금납부 등 임대인의 확인이 있을 수 있으며 )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비번 또는 열쇠 반납) 하고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 입니다
즉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닌 동시에 진행되는 것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9일 만기일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므로 19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돌렵다고 퇴거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서로간의 일정이 조율될 경우 만기일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가는 것은 허용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일(19일)에 이사를 가면 되고 임대인의 개인 사정에따라서 전세집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이사를 간 후 바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고 시간 차를 두고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과 이사는 같은 날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사정이 있을 경우 돈을 안받고 미리 이사를 가실 수는 있겠지만 이사를 안가는데 돈을 먼저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일이 2024년 9월 19일이면 당일에 주택내부 및 외부에 보관중인 가구및 집기류일체를 옮기고 공과금정산까지 완료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계약만료 7일 ~3일전에 가스렌지 철거 및 인터넷, 와이파이등 새로운 주택으로 설치신고를 신청해 놓으면 이사 당일에 설치가 가능 할 겁니다.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기존주택에 새로운 세입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반환과 주택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만료일 당일에 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면서 키를 건네주면(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당일날 보증금받고 이사하는것이 원칙입니다만 상황에 따라 새로운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야 반환가능한경우 이사부터 나갈수도 있지만 해당당일에 보증금수령은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실계획이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하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적당한시기에 방을 내놓고 다음임차인이 들어오는시기를 비슷하게 잡을겁니다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으시고 잔금날 보증금받아 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