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사갈때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4월19일에 전세계약만료 가 되는데 계약 만료 되기 전에 이사를 가고 전세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전세금을 받고 19일 당일에 이사를 가야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시 이사를 희망한다면
      계약 만료 6-2개월전에 계약을 만기에 종료할 것임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겠으나
      임대인과 소통하여 결정된 이사 당일에 (시설 상태 공과금납부 등 임대인의 확인이 있을 수 있으며 )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비번 또는 열쇠 반납) 하고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 입니다
      즉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닌 동시에 진행되는 것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9일 만기일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므로 19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돌렵다고 퇴거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서로간의 일정이 조율될 경우 만기일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가는 것은 허용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일(19일)에 이사를 가면 되고 임대인의 개인 사정에따라서 전세집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이사를 간 후 바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고 시간 차를 두고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과 이사는 같은 날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사정이 있을 경우 돈을 안받고 미리 이사를 가실 수는 있겠지만 이사를 안가는데 돈을 먼저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일이 2024년 9월 19일이면 당일에 주택내부 및 외부에 보관중인 가구및 집기류일체를 옮기고 공과금정산까지 완료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계약만료 7일 ~3일전에 가스렌지 철거 및 인터넷, 와이파이등 새로운 주택으로 설치신고를 신청해 놓으면 이사 당일에 설치가 가능 할 겁니다.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기존주택에 새로운 세입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당일날 보증금받고 이사하는것이 원칙입니다만 상황에 따라 새로운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야 반환가능한경우 이사부터 나갈수도 있지만 해당당일에 보증금수령은 가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실계획이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하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적당한시기에 방을 내놓고 다음임차인이 들어오는시기를 비슷하게 잡을겁니다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으시고 잔금날 보증금받아 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