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수폭행 승소 이후 집행문받고 강제집행 절차 진행중 채권자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 지급하라는 원금이 100만원이고 채무자 2명이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한다면 원금 1000원에 대한 이자를 각 채무자별로 계산해서 100만원에 대한 채무자 a가 지급할 지연손해금 100원 + b가 지급할 150원의 계산이 나온다면
지연손해금 : 250원 (채무자 a : 100원 + 채무자b : 150원)
이렇게 계산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 불법행위 채무로 위 손해배상 채무라면 공동 피고이라면 각자에게 모든 금액과 이자를 각 각 청구할 수 있고 어느 일방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 받는 경우 둘 중 누구에게라도 판결문 기재된 금액을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