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일부 상환 시 채무변제의 순위 등이 궁금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갚지 않아 집행문을 근거로 은행예금압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 원금 1500만원,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채무자가 일부금액(500만원)만 변제를 하였습니다.
상환한 금액의 변제 순서가 지연이자, 원금, 집행비용 순서가 맞나요?
그리고 채무자가 차후 원금+지연이자만 갚으면 강제집행 신청한 것들은 효력을 잃나요? (채무자가 자의로 집행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시 집행비용청구 소송을 별도로 해야하나요?)
채무자가 상환하면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한 것을 채권자가 취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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