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에서 먹다 남은 커피를 누군가가 버렸을때 관련 질문법
문득 떠오르는 생각입니다만..
A와 B가 있다고치고.
A가 커피를 먹고있는 상황에서 화장실이 급해 잠깐(5~8분)동안 자리를 비운사이
A가 화장실에 있는줄 모르고 B가 A의 남아있는 커피를 버렸고, A가 B에게
커피값을 청구를 하였는데 거절 또는 수락한 상황이라면, 형법이나 민법에서 처벌할수있는 관련 법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법의 조문과 성립요건 벌칙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보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거라고 생각해서 버린 것이라면 적어도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민사적으로 책임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마시던 커피라고 한다면 그 비용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