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포영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마약 전과가 있는데 마약 전과 있는 분 집에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날 갑자기 형사들이 압수수색 하러 와서 집 뒤지다가 같이 사는 분 짐에서 약이 나왔거든요. 그 친구는 모르는 사실이라 하였고 그 날 소변검사는 안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형사분들이 이 친구를 의심하고 있어서 그 후로도 연락이 오고 출석 바란다면서 연락이 왔다는데 이 친구는 바쁘기도 하고 자기는 증거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되냐..고 연락을 좀 피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형사분이 시간을 많이 드렸다면서 언제까지 출석 안할시 체포영장을 때리겠다고 연락이 왔다는데 증거가 없는데 체포영장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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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마약이 나왔는데 왜 증거가 없다고 기재하신지 의문입니다. 마약전과가 있는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마약이 나왔다면, 마약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마약소지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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