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체포영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마약 전과가 있는데 마약 전과 있는 분 집에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날 갑자기 형사들이 압수수색 하러 와서 집 뒤지다가 같이 사는 분 짐에서 약이 나왔거든요. 그 친구는 모르는 사실이라 하였고 그 날 소변검사는 안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형사분들이 이 친구를 의심하고 있어서 그 후로도 연락이 오고 출석 바란다면서 연락이 왔다는데 이 친구는 바쁘기도 하고 자기는 증거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되냐..고 연락을 좀 피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형사분이 시간을 많이 드렸다면서 언제까지 출석 안할시 체포영장을 때리겠다고 연락이 왔다는데 증거가 없는데 체포영장이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마약이 나왔는데 왜 증거가 없다고 기재하신지 의문입니다. 마약전과가 있는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마약이 나왔다면, 마약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마약소지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