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융결제원(APT2you)에서 수행하던 주택청약업무는 2020.1.31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2019-490)에 의거 2020. 2. 1부터 한국감정원(1644-7445)에서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단순 청약정보 확인은 닥터아파트 등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