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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기린102
특출난기린10221.05.07

시내주행 50 30 시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0 30 속력제한 시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시내주행을 50 30 으로 제한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시내에서 속력을 50 30 으로 밟아야 하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단속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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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된 항목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심지 일반도로는 50KM 이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30KM 이내로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속도 제한으로 사고 위험성을 낮추고 사고 시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나 시행 초기라 운전자들이 속도 제한에 따른 서행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내에서 기존의 60키로 제한 속도를 10키로 낮추고 관련하여 아동 보호 구역 등에서 30키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수시로 단속을 하게 되며 일정한 구역에서 단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속도제한 표지판이 없다면 50 30으로 주행해야 하며, 어기면 단속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