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
1. 우선 신용카드 결제일은 각각 결제일에 따른 신용공여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공여기간이란, 말 그대로 고객에게 신용을 공여해주는 기간으로, 보통 14일을 기준으로 둡니다. 이는 각 금융사나 카드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카드의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결제일에서 신용공여기간을 차감한 날을 결제일에 따른 마지막 이용일자로 둡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이용일자에서 한 달(통상 30일)을 차감하면 결제일에 따른 첫 이용일자가 됩니다.
2) 예를들어 03월 27일에 따른 이용기간은 02월 14일 ~ 03월 13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최종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동이체 출금 혹은 선결제를 한 후, 그 내역에 포함됐던 건 중 환불 사유가 발생돼 취소전표가 해당 카드사에 반영된 건이 있는 경우, 그 환불액은 취소전표가 반영된 당일 또는 익영업일에 선생님의 카드대금과 상계되거나 결제계좌로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 상계 : 쌍방의 채무를 서로 차감하여 0으로 만드는 것.
저의 의견은 실제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근무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것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적절히 활용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