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샵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고객님께서 8월15일에 카드로 결제하고,
8월25일에 오셔서 결제한 카드 환불하고 다른카드로 교체해서 다시 결제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카드사에서 15일 결제금액이 입금된 상태 인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고객님이 영수증과 결제했던 카드 가져오면 그대로 환불 진행해드리면 되나요?? 그러면 저한테 입금된 돈은 제가 따로 입금을 해야하는건가요?.. ㅠ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이런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는 기존 카드결제를 취소해주시면 되고, 카드사에서 아마도 환출에 대한 금액 입금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세요.
그리고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해서 다시 받아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취소시에는 카드사에서 받아갔던 결제 수수료를 잘 확인하시고 입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경제금융 게시판의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지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미 결제 지급 된 대금은 취소 진행하시면
카드사에서 환불처리되구요 비용도 그쪽으로
회입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