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방식은 증여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재산이 현금일경우, 현금을 자녀에게 입금한 후 증여세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됩니다.
셀프로 신고하려면 홈택스에서 작성 후 신고하시면 되고, 보통 작성이 어려워 세무사를 통해 신고합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일경우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선 법무사를 찾아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증여등기를 마친 후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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