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관한 질문입니다.보통 증여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형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혹시 자식이 부모님에게 증여를 해야하는데 효과적인 절세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내용입니다.
본인의 구체적 상황을 준비해 세무사와 유료상담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