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상황
가. 작년,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 1주택
나. 올해, 24년 1월 11일 광명시 소재 아파트(27년 준공예정)에 청약 당첨, 24년 1월 24일 청약 계약했습니다. - 2주택
다. 올해, 24년 3월 경 주택 추가 매수 예정 - 3주택
2. 질문
청약 아파트(나.항 관련)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청약 아파트(나.항 관련) 취득세는 27년도 준공되어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27년도)은 24년 3월경 추가 주택을 매수(다.항 관련)하여 주택 수가 3주택인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약 당첨 시, 분양권 취득시기(취득세법상)가 '분양권 계약일' 이므로 이 시점(24년 1월 24일)에 주택 수가 '2주택'이니까 취득세율 1 ~ 3%로 따지는 것이 맞는 건가요?(아래 표, 비조정, 2주택 항목 참조)
정리하면, 27년도에 청약 아파트 준공 시 소유권 등기 신청하면서 취득세율 1~3%로 납부하면 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