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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낙지13
짓굳은낙지1324.01.30

청약 당첨 이후 추가 주택 매수 시, 청약 당첨된 아파트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1. 현재상황

가. 작년,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 1주택

나. 올해, 24년 1월 11일 광명시 소재 아파트(27년 준공예정)에 청약 당첨, 24년 1월 24일 청약 계약했습니다. - 2주택

다. 올해, 24년 3월 경 주택 추가 매수 예정 - 3주택

2. 질문

청약 아파트(나.항 관련)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청약 아파트(나.항 관련) 취득세는 27년도 준공되어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27년도)은 24년 3월경 추가 주택을 매수(다.항 관련)하여 주택 수가 3주택인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약 당첨 시, 분양권 취득시기(취득세법상)가 '분양권 계약일' 이므로 이 시점(24년 1월 24일)에 주택 수가 '2주택'이니까 취득세율 1 ~ 3%로 따지는 것이 맞는 건가요?(아래 표, 비조정, 2주택 항목 참조)

정리하면, 27년도에 청약 아파트 준공 시 소유권 등기 신청하면서 취득세율 1~3%로 납부하면 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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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주택은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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