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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허스키208
늠름한허스키208
22.07.16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와 양도세는?

3년전에 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습니다

내년1월 입주를 앞두고 있구요

현재는 무주택입니다.

이번에 같은지역에 2년뒤에 입주할 괜찮은 분양권이 있어서 구입을 하려고하는데 지금은 분양권부터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군요

그럼 제가 이번 7월에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내년 1월에 기존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하게되면 취득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기간이 1년 차이나야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취득시기를 멀 기준으로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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