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3년전에 취득한 분양권과 신규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모두 1주택(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21년 7월에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내년 1월에 과거 취득한 분양권을 등기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추후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종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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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