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후련한오릭스254
후련한오릭스254
22.07.10

쌍방 폭언, 욕설 고소로 경찰서 이첩된 상태

우리아이가 병원에 입원 중 대변검사를 위하여 장애인 화장실에서 관장약을 바닥에 흘려있는 것을 모르고 나왔는데

그것을 밖에서 지켜보던 환자 30대 남자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화장실을 더럽게 해놓고 왜 장애인 화장실을 쓰는냐 해서 화장실에 다시 가서 바닥에 흘린 관장약을 닦아서 다 치우고

나와서 다 치웠으니까 사용하시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밖에 있는 저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아내가 치우고 나서

화장실 쓰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욕설을 하여 같이 욕설을 하고 말싸움이 시작 되었고 서로 경찰을 불러 고소한 상태

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가족에게 욕설을 하고 나에게도 욕설을 계속하여 화가 나고 흥분한 나머지 소화발신기를 주먹으로 1회 쳐서 부품 일부가 떨어진 상태 입니다.

입원 환자가 우리 아이에게도 모욕적 발언으로 똥을 쳐 싸놨으면 치워야지 더럽게 쓰고 지날이냐고 폭언을 하였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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