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 폭언, 욕설 고소로 경찰서 이첩된 상태
우리아이가 병원에 입원 중 대변검사를 위하여 장애인 화장실에서 관장약을 바닥에 흘려있는 것을 모르고 나왔는데
그것을 밖에서 지켜보던 환자 30대 남자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화장실을 더럽게 해놓고 왜 장애인 화장실을 쓰는냐 해서 화장실에 다시 가서 바닥에 흘린 관장약을 닦아서 다 치우고
나와서 다 치웠으니까 사용하시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밖에 있는 저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아내가 치우고 나서
화장실 쓰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욕설을 하여 같이 욕설을 하고 말싸움이 시작 되었고 서로 경찰을 불러 고소한 상태
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가족에게 욕설을 하고 나에게도 욕설을 계속하여 화가 나고 흥분한 나머지 소화발신기를 주먹으로 1회 쳐서 부품 일부가 떨어진 상태 입니다.
입원 환자가 우리 아이에게도 모욕적 발언으로 똥을 쳐 싸놨으면 치워야지 더럽게 쓰고 지날이냐고 폭언을 하였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사건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만이 피해라고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바, 상대방에게 자신이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라는 점을 상기시켜 합의과정에서 대응한 지위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