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화장실 넘어짐 사고 소송 가능할까요?
엄마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상가 화장실에 갔다가 문턱을 보지 못해 넘어짐 사고가 발생했고, 당일 바로 응급실에 가서 의료진이 없어 임시 치료(반깁스, 목발) 받고 귀가하셨습니다. 이틀 후 담당의 진료 결과 골절로 인해 수술이 필요하다 하여 다음 주 수술 예정입니다. 화장실 근처엔 문턱 관련된 어떠한 주의 표식이 없었고 술을 드신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식당 내 화장실이 아닌 상가 화장실인데 소송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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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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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민법 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을수있습니다. 질문자님측에서 점유관리상의 공작물하자의 존재를 입증할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표시가 없다는 점도 하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작성해야 하며, 입증자료로는 기재된 내용처럼 주의표시가 전혀없었다는 입증할 증거(현장사진 등)와 피해내역(진단서)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