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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6

직무유기 수사관 처벌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직무유기 수사관을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인터넷사기 사건으로 형사사건 접수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평일 오후6시 이전에는 경찰서에 갈 수 없어서 미리 전화 드린 후 방문 하였으나 전화 드린 수사관님이 계시지 않아서 당직 수사관님에게 사건접수를 진행 하였는데 소액사기니까 인생교훈 배웠다 생각하고 접수 안하는게 어떠냐는 식으로 사건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사건접수해달라 말씀드려 결국 사건 접수는 해주셨는데 이럴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었고 직무유기 수사관님에게 전화로 사과통보 받기는했습니다. 이는 제가 민원 넣은 사항이 인정된다는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 직무유기죄로 고소할경우 위에 사건이 법원에서 보았을때 직무유기로 보이지않아 무혐의 처분 받을 경우 역으로 무고죄로 제가 고소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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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직무유기죄는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태만, 착각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861, 판결). 따라서 사건접수를 안하는 것을 권유했다는 것만으로 직무유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민원을 넣은 사항이 범죄 입증자료로 활용되기는 어렵습니다.

    3.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이 허위는 아니기 때문에 역고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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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속상하실 수 있지만 해당 사안만으로는 직무 유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고 업무에 있어서 접수 자체를 한 점에서 직무 유기가 법적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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