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의 주인등록 주소지는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남편과 따로산지 5년이며 제가벌어 월세내고 있고 자녀두명과 제가 함께살고 있는데 남편이 주소지를 옮겨가지 않고 있고 자녀문제로 통화해도 잘 받지도 않습니다.물론 같이 살동안 외도.도박 다해서 결혼생활 내내 고통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혼소송할 돈도 없습니다.소송없이 이혼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남편분도 이혼의사가 있는지와 협의이혼을 위해 법원에 출석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협의 의사가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여성 가족부 등의 상담, 법률 지원 등을 확인하신 후에 해당 법률 지원 등을 참조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은 합의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분 남편과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지 않으려면 남편과 협의하여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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