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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까마귀33
튼튼한까마귀3323.03.30

이혼전? 이고요..저와 남편 성격차이로 남편이 짐싸서

이혼전 이고요..저와 남편 성격차이로 남편이 짐싸서 집을 완전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편이 전출 해가지 않아서 주소가 함께 되어있습니다. 집엔 다시 올일도 없는데 주소지가 그데로 되어 있어도 문제는 없나요? 이혼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듯 합니다..저는 남편이 우편물 핑계로 집에 올까봐 사실 두렵습니다 ㅜ ㅜ거주를 안하는데 강제 주소 이전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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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이전해야 하는 것이고 강제로 주소이전을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우편물이 주민등록주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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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면, 주민자치센터에 거주불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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