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차량 구매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
법인으로 9인승 승합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23년도에 투자기관으로부터 10억원의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창업 첫해는 10억 매출에 500만원 영업이익, 올해 24억 연 2억정도 올해 당기 순이익이 예상됩니다.
구매 시 아래 부분이 궁금합니다.
1. 이사회 또는 주주 총회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중요 자산의 취득시 투자자에게 보고하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것이 중요 자산인지?
3. 할부로 구매 시 유형 자산으로 재무제표상에 어디에 나타나는지
4. 운행 기록 일지를 꼭 써야하는지? 안쓰면 어떻게되는지? 세금 혜택만 못받는 것인지? 안쓰는 것만으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법인차량 취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량은 사실상 투자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3.할부 여부와 관계없이 유형자산의 차량운반구로 표기가 됩니다.
4.9인승 승합차면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경비처리가 인정이 됩니다. 8인승 이하 차량일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