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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황새96
강직한황새9621.12.27

부모님에게 전세금 대출시 이자나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대출이자가 오르면서 금리가 부담되어

부모님에게 전세금을 빌리려고 하는데요

1억을 빌린다는 가정하에 이자지급을 하면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건지? 궁금하구요

이자는 부모와 합의하에 약정이자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년이내로 이사가게 되면 빌린 전액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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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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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무상이나 저리로 대여할 경우 무상대여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이며 연간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1억은 무이자여도 과세액은 없기 때문에 원금 상환만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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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금전을 빌릴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17억 이하의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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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억이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므로 원금은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약정된 상환 기간내에 원금 1억을 전부 상환하시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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