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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진지한돈나무
25년 5월에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은 없고, 중도퇴사 처리를 까먹고 아직 못했따고 합니다.
그럼 세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5월 귀속 원천징수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자에게 반드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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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DB증권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 관할 공단을 찾아
유선으로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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