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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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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0

퇴직처리를 안해주는데 추후퇴직금 정산시 어찌 처리 되나요?

22년8월31일부로 사직한다고 하고 그전에 사직서도 제출하고 사장님승인결제까지 된 서류까지 보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보니 아직까지 퇴직처리가 안되어 신청을 할수가 없는겁니다. 확인후 바로 전회사 총괄이사에게 전화를 하니 제가 가지고있는 자격증이 필요하여 퇴직처리를 안했다고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몇일뒤에 회사로 찾아와 사장님과면담을 해서 퇴직처리 및 퇴직금 관련 이야기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게되었습니다. 화도 나고 짜증도 나지만 이성적으로 최대한 생각히자고 판단한 이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퇴직8월31일기준 8월휴가비 7월에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상여금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지금 산정이 퇴직이전 3개월동안 총임금을 계산해 정산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0월에 퇴직처리가 될경우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되는건가요? 9월1일부터 회사에 안나갔기에 9월 월급은 당연히 없는것일거구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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