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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01
궁금0122.09.20

퇴직처리를 안해주는데 추후퇴직금 정산시 어찌 처리 되나요?

22년8월31일부로 사직한다고 하고 그전에 사직서도 제출하고 사장님승인결제까지 된 서류까지 보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보니 아직까지 퇴직처리가 안되어 신청을 할수가 없는겁니다. 확인후 바로 전회사 총괄이사에게 전화를 하니 제가 가지고있는 자격증이 필요하여 퇴직처리를 안했다고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몇일뒤에 회사로 찾아와 사장님과면담을 해서 퇴직처리 및 퇴직금 관련 이야기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게되었습니다. 화도 나고 짜증도 나지만 이성적으로 최대한 생각히자고 판단한 이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퇴직8월31일기준 8월휴가비 7월에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상여금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지금 산정이 퇴직이전 3개월동안 총임금을 계산해 정산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0월에 퇴직처리가 될경우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되는건가요? 9월1일부터 회사에 안나갔기에 9월 월급은 당연히 없는것일거구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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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정산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참고하세요.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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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8.31.부로 사직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8월 31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지연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인 8월 31일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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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결재가 났음에도 4대보험 상실처리만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8월 말 퇴사일 기준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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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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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퇴지금 산정이 퇴직이전 3개월동안 총임금을 계산해 정산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0월에 퇴직처리가 될경우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되는건가요? 9월1일부터 회사에 안나갔기에 9월 월급은 당연히 없는것일거구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되는 바, 3/12만큼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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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 전 3개월 기간에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고, 무단결근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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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만일 회사가 당초 합의된 퇴직일자보다 더 늦은 일자로 퇴직처리를 하고 해당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은 당초 합의된 실질적인 퇴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퇴직 후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우선 회사와 한번 더 퇴직금 및 실업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관할 노동청 신고 등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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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신고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노사 간에 합의된 퇴사일은 8월 31일 그대로라면

    퇴직금은 8월 31일 직전 3개월인 6, 7, 8월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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