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응급실로 실려온경우 의식이 없을때 의사로하여금 채취하게 하고 압수한 경우는 사후영장 받아야하고 이미 채취한 혈액을 의사로부터 임의제출받아서 압수한 경우는 사후영장이 필요하지않다.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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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맞습니다.
의사가 병원 응급실에 있는 피의자로부터 오로지 진료의 목적으로 혈액을 채취한 후 그 혈액의 일부를 보관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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