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병원에서 그러한 사유로 거부할 가능성 자체가 낮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유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