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으로 인한 보증보험 갱신 문제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10월에 전세 재계약하였고
보증은 임대차3법 적용으로 올라간 금액으로 재계약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인데요.
집주인은 재계약하기전에 작년 4월정도 쯤 전세보증보험을 갱신하였는데요.(임대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거라고 들었구요. 근데 전세 계약서에는 임대사업자로 표기가 따로 되어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임대인"이라고면 표기되어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갱신된 보증금입니다.
이에 재계약 당시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후 보증보험을 갱신하실것을 요청드린 상황인데요.
작년에 몇달이 지나도 보증보험 금액이 갱신이 되지 않아, 작년 12월즘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니, 12월초즘에 갱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사에 연락하니, 뭐 일이 밀려서 3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공식홈페이지에 출력되는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 따로 알아봐야 한다는 내용도요.
문제는 따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가 집주인에게 또 임대사업자 등록증등을 여쭤봐서 이를 통해서 알아봐야 한다고하더라구요.
그냥 보증보험사를 통해서는 갱신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갱신 신청을 요청 했는지 조차 알수가 없다는겁니다.
어쩃든 현실은 현재 3개월정도 지난거 같은데,
여전히 보증보험사에 전세금액은,
이전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세금이 갱신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이전금액으로 보증보험이 되어있으면, 보증보험사에서는 "아예 보증"을 안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알아보지도 않은것도 아니고, 무방비로 있는것아니고
초반부터 계속 알아보고 하고 있음에도,
서류상으로는 결국 "갱신 요청을 하지 않은 행위" 에 속합니다.
정말 욕나오네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1. 12월 초즘에 신청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보증보험사에 갱신이 안되어있다면, 신청을 안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2.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따로 요청을 해야할까요?(요청을 해도 걱정입니다. 진행만 한다고 하고 시간만 끌것 같습니다.)
3. 그냥 제가 따로 갱신 요청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제가 따로 갱신 요청 진행시 집주인에게 받아야할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정말 속이 너무 답답합니다. 세입자는 뭔가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너무나도 허술해요.
전세금 갱신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작용하는 부분이 허점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하아......
요즘 매일 매일이 뭔가 힘이드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면 무조건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돼서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무보험이라 허그에서도 거절 못합니다. 거절 하는 허그에다가 책임을 물어야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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