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보드게임의 규칙 자체는 저작권 인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게임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은 표현과 아이디어를 구분합니다. 즉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규칙을 서술한 룰북(규칙을 적은 책)은 창작성이 들어간 어문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규칙이 저작권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다룬 '게임'은 컴퓨터/모바일 게임 종류로 보드게임에 그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