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게임 저작권 문의합니다 16자
루미큐브 보드게임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게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게임명은 당연히 다르게 디자인도 다르게 할것입니다 법칙만 가져와서 쓸거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된다 말이많아서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관련하여 게임 내용과 방식을 그대로 원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의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보드게임의 규칙 자체는 저작권 인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게임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은 표현과 아이디어를 구분합니다. 즉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규칙을 서술한 룰북(규칙을 적은 책)은 창작성이 들어간 어문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규칙이 저작권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다룬 '게임'은 컴퓨터/모바일 게임 종류로 보드게임에 그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디자인만 다를뿐 게임의 진행방식이 동일하다고 하면 저작권 위반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현과 아이디어의 엄격한 구분은 저작권법의 주요 원칙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드게임의 "규칙" 자체는 저작권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규칙을 서술한 룰북(규칙서)은 어문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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