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템이나 스킬에 상대방버프 공유 기능이 있으면 그걸 제공 받은 사람이 이용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저작권자에게 제공받은 걸 이용하는데
이용하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는 기능이나 성능이 있는 것이면
제가 유포한 건가요?
아니면 저작권자가 유포하는 건가요.
이러한 것은 저작권이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해당 게임 내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어떠한 부분이 저작물이고 어떠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인지 질문 기재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