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템이나 스킬에 상대방버프 공유 기능이 있으면 그걸 제공 받은 사람이 이용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저작권자에게 제공받은 걸 이용하는데
이용하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는 기능이나 성능이 있는 것이면
제가 유포한 건가요?
아니면 저작권자가 유포하는 건가요.
이러한 것은 저작권이 적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해당 게임 내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어떠한 부분이 저작물이고 어떠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인지 질문 기재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