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발행하셔도 되고 같은 날짜의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됩니다.
둘 다 같은 효과가 있으며 후자의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수정발행의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매출처는 경정청구를 하고 매입처는 수정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거래처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정발행 또는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