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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들소169
호화로운들소16924.01.17

친언니 집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전세대출

친언니 집에 전세대출(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로 들어가려고했으나 주거래은행에서 가족끼리는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금리 낮은 쪽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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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세대출에 있어서는 가족간 임대차시 대출이 불가합니다, 즉 질문에서 말하는 공공상품뿐아니라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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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끼리는 전세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만약 자금을 합쳐야 한다면 생활자금대출을 받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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