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대출을 하신다는건지 부모님 명의로 전세를 계약하면서 대출을 하신다는건지 명확하지는 않아서 두가지 모두 답변을 드리면,
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직계 가족끼리라도 전세를 주고 할수는 있지만 대출은 은행권에서 안해줍니다.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서 전세대출을 받으시는것이면 가능합니다.
집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출이 나오는 집이면 무리없이 나올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