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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이
푸른하늘이22.12.02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하게 되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의 집으로 전세로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세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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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도 전세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은 전세보증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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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족명의로 된 전세대출은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그이유는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받아서 부모가 전세를 쓰지 않고 자녀가 쓸경우 사실상 증여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전세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국세청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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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대출을 하신다는건지 부모님 명의로 전세를 계약하면서 대출을 하신다는건지 명확하지는 않아서 두가지 모두 답변을 드리면,

    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직계 가족끼리라도 전세를 주고 할수는 있지만 대출은 은행권에서 안해줍니다.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서 전세대출을 받으시는것이면 가능합니다.

    집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출이 나오는 집이면 무리없이 나올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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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 회피 목적 등 악용될 여지가 많아 부모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등 가족 명의로 된 집에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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