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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히호헤
하히호헤22.08.20

50만 인구인 포항은 특수시의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인구인 포항은 특수시의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수시의 구분은 오직 거주인원만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제가 사는 포항의 경우 점점 인구가 줄어 지난달 처음으로 50만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던데 이 현상이 유지가 되면 현재 남구 북구 단위로 나누어지는 것도 사라지고 특수시로 누리던 혜택??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요


50만 인구가 넘는 특수시들은 일반 시와는 어떤 다른 혜택을 받고 있으며

만약 50만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 현상이 얼마나 유지가 되어야 일반 시로서 기존 혜택을 다 반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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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관리계획 변경, 택지개발지구 지정, 건축 허가 등 기존 광역자치단체가 하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특례시로 지정되면 재정 특례권이 확보돼 재정수입도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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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특례에 관한 사항은 다소 복잡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https://namu.wiki/w/%EB%8C%80%EB%8F%84%EC%8B%9C%20%ED%8A%B9%EB%A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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