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0만 인구인 포항은 특수시의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인구인 포항은 특수시의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수시의 구분은 오직 거주인원만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제가 사는 포항의 경우 점점 인구가 줄어 지난달 처음으로 50만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던데 이 현상이 유지가 되면 현재 남구 북구 단위로 나누어지는 것도 사라지고 특수시로 누리던 혜택??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요
50만 인구가 넘는 특수시들은 일반 시와는 어떤 다른 혜택을 받고 있으며
만약 50만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 현상이 얼마나 유지가 되어야 일반 시로서 기존 혜택을 다 반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