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대해서 알고싶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먼저 입사는 2014년 7월 입사를하여 현재까지 배송사원 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014년 7월 입사 당시에는 일반배송사원으로 입사하였지만
2015년1월1일부터 지입기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 지입기사라는게
급여체계만 바뀐것이고 - 제가 배송한 수량만큼 급여지급 - 출근시간도 동일했고
사업자를 내거나 영업용차량으로 일한것도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급여에서 4대보험을 적용하지않고 3.3%만 제하고 급여를 지급했고요
그렇게 2015년1월1일 ~ 2018년12월31일까지 그런방식으로 근무를했고
2017년과 2018년에 일자체가많이줄어들어 월급을 100만원도못받는상황이생기면서
2019년1월 부터 다시 4대보험을납부하는 직원으로 급여체계가 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근무하고있고요
이상황에서 퇴직금을 2014년부터 받을수있을까요?
말뿐인 지입이엇고 그기간에 일반직원들보다 월급도 한참못받고 일한게
너무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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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가할게 있어서 재질문합니다
출근표나 출근시간을 증명할 자료는 없고 증인은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시간 항상동일하게 출근하였고요 제가 나가기싫다해서 안나가고돈안받고 이럴수는없고
그냥 직원과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계속 일했었고요 그리고 차량고장시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이런내용토대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대략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따라서 용역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무시간 및 근로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일반 배송사원으로 일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지입기사로 일한 기간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사항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문제입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았는지?
-차량이나 기타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행이 가능하셨는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계속성과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가 어떠한지?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질문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명한 서류가 없다는 점이 다소 불리하긴 여러사람의 증언 및 직원과 동일한 업무수행은 긍정적요소일것이나,
차량고장시 수리를 부담하더라도 월급으로 차량에 관련된 비용을 별도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일한것으로 볼확률이 높을 것이며, 위 경우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사유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4대보험을 가입하던 시기와 지입이라고 불리던 시기의 근로형태가 다르지 않다면,
전체기간 근로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주15시간 이상으로 근로했다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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