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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최근에 40년이 다 되어가는 현행 헌법에서 개헌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요 국회에서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요.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이 확정되어요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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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개헌이 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