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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메뚜기208
영리한메뚜기20821.03.11

개헌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헌이 되는것이 엄청 어려운것 같은데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개헌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나요?

개헌에도 찬성 반대가 첨예하게 나뉘는것 같은데 현재 헌법에서 개헌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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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헌은 크게 발의, 의결, 국민투표, 공포 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발의는 그 주체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즉 개헌 발의는 주체를 대통령 또는 국회로 이원화 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20일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헌법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128조

      1.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2.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30조

      1.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가장 핵심 적인 부분은 국민 투표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