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자 발급용 범죄경력회보서에 관한 궁금증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전과.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의 경우: 10년이 지난 전과.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의 경우: 5년이 지난 전과.
벌금의 경우: 2년이 지난 전과.
형의 효력을 잃는 건 집행유예시: 집행유예 기간,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벌금: 2년이 지나야만 비자 발급용 범죄경력회보서에 표시되지 않는다.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으면 1년 후 형의 효력을 잃어 비자 발급용 범죄경력회보서에 표시되지 않아요? 본인이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에 실효된 형에 대한 것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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